서울시, 3명이상 다자녀 가구에 도시가스요금 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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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시행되었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올해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5%를 경감하기로 한 것.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2천가구가 경감대상에 해당하며,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천100원으로 동절기는 6천원, 기타 월은 1천650원을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4천여 가구에 대하여 요금 경감도 확대해서 시행한다. 시는 그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에서 월정액식 할인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경감폭이 증가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5%에서 10% 수준으로 각각 5% 정도 상향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1만2천400원으로 동절기 2만4천원, 기타 월 6천600원을,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평균 6천200원으로 동절기 1만2천원, 기타 월 3천30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2133-3562),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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