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명이상 다자녀 가구에 도시가스요금 5% 할인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서울시, 3명이상 다자녀 가구에 도시가스요금 5% 할인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4천여 가구 등에도 요금 경감 확대 시행

본문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시행되었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올해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5%를 경감하기로 한 것.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2천가구가 경감대상에 해당하며,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천100원으로 동절기는 6천원, 기타 월은 1천650원을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6만4천여 가구에 대하여 요금 경감도 확대해서 시행한다. 시는 그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따라 할인하던 방식에서 월정액식 할인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경감폭이 증가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5%에서 10% 수준으로 각각 5% 정도 상향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평균 1만2천400원으로 동절기 2만4천원, 기타 월 6천600원을,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평균 6천200원으로 동절기 1만2천원, 기타 월 3천300원을 각각 할인받게 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2133-3562),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회사로 하면 된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