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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적장애 모녀 성폭행 사건 고발장 제출

지난달 5일, 광주지방검찰정 순천지청에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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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3월 5일, 지적장애여성(45세)과 그 미성년의 딸(사건당시 17세)을 성폭행한 남성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전남 보성군의 한 지적 장애인 가정이 가해자 A씨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되었던 사건으로써, A씨는 스스로를 ‘사냥꾼’이라고 소개하며 이 가정에 접근했고,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지적 장애인 부부에게 접근하여 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으나,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가해자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을 폭행하여 집에서 내쫓고,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적 노예나 다름없이 농락하였다. 가해자 A씨 미성년의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다가 어린 딸에게 까지 마수를 뻗혔다. 심지어 어린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뻔뻔하게 자신의 부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가해자 A씨는 모녀와 동거하면서 어쩌다 모녀가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얼굴, 등, 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견디다 못해 모녀는 경찰에 신고를 해 보기도 하였지만 정작 경찰이 출동하면 A씨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무일도 아니다’며 경찰들을 돌려보냈는데, 경찰이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또다시 가혹한 폭행을 자행하여 벌목용 칼을 지적장애 여성에게 던져 머리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결국 미성년의 자녀가 이모를 찾아가 사실을 알림으로써 방송에 제보되었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냥꾼과 두 여인’ 2012년 6월 16일 방송을 통하여 실체가 드러났다. 방송 이후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처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상해와 폭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몇 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으나, 정작 이 모녀를 함께 유린하고 심지어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간음 하는 등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 및 협박과 간음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이 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력상황에서의 모녀에 대한 A씨의 완전한 의사지배상태는 두 모녀가 저항할 수 없는 사정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모녀는 가해자 A씨로부터의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자 가해자 A씨가 가했던 성폭력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성폭력에 노출되었던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현재에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성폭력과 분리하여 폭행과 상해 범죄만 인정한 검찰의 판단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이 사건의 주된 문제인 성폭력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위원단 최정규 변호사 (원곡 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A씨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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