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곳은 지옥이었다"…충격적 진술, 술렁인 법정
본문
지난 15일 오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의집 사건 가해자 J씨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형사1단독, 판사 유동균, 검사 김현서)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새롭게 나타난 피해자 임아무개 씨와 그의 어머니 안아무개 씨, 12년 동안 병원 냉동고에 방치됐던 피해자 故이광동 씨의 어머니인 조아무개 씨, J씨를 고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 J씨로부터 구출한 4명의 장애인 진술조사를 담당했던 원주경찰서 강력팀 함아무개 경사, 원주 모병원 관계자 2명(박아무개, 김아무개 씨)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함 경사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은 ○○의집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사건 접수 후 상세한 수사 진행 과정과 피해자 진술 조사 과정, 진술서 작성 방법과, 진술 조사 과정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했는지에 관해 신문했다. 특히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는데 피해자들의 상태와 진술 능력, 폭행 등 피해 사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구속영장과 진술조사 보고서의 전문성과 객관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진술조사 시 함께 참석했던 진술조력인과 변호사를, J씨를 고발한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연관시켜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장애 특성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이름마저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지난해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의집 사건 피해자 경찰 진술조사 |
○…다음 故이광동 씨와 故장성희 씨를 각각 12년, 10년 간 냉동고에 보관했던 원주 모병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증인 박씨는 왜 장례를 치르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체를 인도했는데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증인 박씨에 따르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차례 피고인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거부했고, 사망자 2명의 사망원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료과실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변호인 반대신문은 이 사건을 집중보도한 SBS 측과의 연관성에 대해 진행됐다. 변호인은 SBS 방송팀이 냉동고에 보관된 시신 촬영 시 친부로 등록돼 있는 피고인의 허락이나 통보를 받지 않았음을 문제 삼았다. 또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을 피고인 측의 잘못만은 식의 질문이 있었다. 증인 김씨에 대한 신문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해내지 못해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 지난해 9월 24일 원주에서 열린 ○○의집 사건 사망자 故이광동, 故장성희 씨 장례식 및 합동 위령제 |
○…이어 피해자 故이광동 씨의 어머니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사는 아들을 피고인에게 맡기게 된 자세한 경위와 다시 찾게 된 계기 등에 물었고 조씨는 이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진술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조씨에게 그녀가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어 광동 씨의 아버지이자 당시 남편의 직업이 무엇인지, 남편과 같이 살았었는지 등 이번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는 질문을 반복했다. 이에 판사는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따져 물었고 변호인은 “사건의 신빙성을 위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광동 씨가 피고인에게 맡겨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또 “증인과 장성광(故이광동)은 닮지 않았다” “찾을 수 있었을텐데 왜 찾지 않았나” “(조씨가 갖고 있는 광동 씨 사진에 대해)폐허에서 찾은 사진치고 사진 상태가 좋다” “TV에 왜 같은 옷만 입고 나오느냐” “유전자 감식 결과가 너무 빨리 나온 것 아니냐” “연극이나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경험이 있느냐” 등 방청객들로 하여금 실소를 내뱉게 하는 질문을 계속 해댔다.
▲ 가난과 폭력 때문에 헤어진 후 32년 만에 만나게 된 故이광동 씨과 조아무개 씨 모자(母子). 장례도 치르지 못핸 채 12년 동안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 됐던 아들의 시신 앞에서 조씨는 오열했다. (자료 사진: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갈무리) |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임씨의 어머니에 대한 신문이 계속됐다. 검사는 J씨에게 임씨를 맡기게 된 경위와 임씨의 장애 상태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피고인을 언제 만났는지,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피고인의 태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안씨는 집안형편 탓에 임씨를 J씨에게 맡겼고,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여러 핑계를 대거나 억지를 부리며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이어 임씨를 다시 만나게 된 경위와 임씨로부터 들은 ○○의집에서 살던 당시의 생활에 대해 질문했고, 안씨는 SBS 방송을 통해 임씨를 다시 만나게 된 사연, 임씨로부터 들은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안씨는 임씨로부터 전해들은 피해 상황을 “J씨가 생니와 손톱을 강제로 다 뽑았다” “눈을 바늘로 찔러서 실명 시켰다” “팔에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 등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진술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은 앞서 진행된 조씨에 대한 신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안씨가 작성한 진정서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임씨의 어렸을 적 생활, 아버지의 직업, 임씨에 대한 교육 등 질문을 이어나갔다. 특히 “언제부터 안경을 썼나” “파마머리를 하고 있었나” “결혼은 언제 했나” 등 다소 어이없는 질문을 했지만, 이는 30여 년의 시간을 헤어져 있었음에도 서로 단번에 알아본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조씨와 광동 씨, 안씨와 임씨는 유전자 감식 결과 친자임이 확인된 바 있었다. 변호인 측은 이 유전자 결과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변호인은 안씨에게도 “연극이나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경험이 있나”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은 피고 측이 SBS 방송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조작된 방송’을 입증하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 보인다. 안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후 판사는 조씨와 안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이에 안씨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니를 다 뽑고 눈을 찌르고 할 수 있겠나. (피고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모두 저질렀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고, 조씨는 “J씨는 (데리고 있던 장애인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12년이나 냉동고에 방치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 저리 뻔뻔할 수 있는가.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지난해 6월, 30여 년전 헤어진 아들을 찾기 위해 ○○의집을 찾은 안아무개 씨 |
○…이어 ○○의집 사건 피해 당사자 임씨가 증인석에 섰다. 임씨는 청각장애가 있어 그의 진술을 돕기 위해 통역인 2인이 자리에 합석했다. 임씨는 계속되는 질문에 온몸으로 답을 했고 그가 쏟아내는 J씨에게 당한 피해는 참으로 끔찍했다. 임씨의 진술이 이어지는 내내 충격에 휩싸인 방청석 곳곳에서는 분노와 탄식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검사의 질문에 대한 임씨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9살에 ○○의집에 들어가 15살 그곳을 탈출할 때까지 살았다. 피고인과 같이 살았을 때 장애인 수는 가장 많았을 때가 23명이었고 장애유형은 뇌병변과 지적이 많았으며 다양했다. 당시 갇혀 있던 집 구조는 다 기억하고 있다(당시 집 구조를 종이에 그림). J씨의 명령에 의해 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깎고, 빨래를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식사도 도왔다. 밥은 반찬도 없이 밥과 국으로 하루 아침과 저년 두끼만 먹거나 한끼만 줄 때도 많았다. J씨와 J씨의 부인에게 폭행도 심하게 당했다. 부부는 길고 단단한 각목으로 허벅지, 손, 발바닥 등을 식당, 욕실, 방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때렸다. 잠도 재우지 않고 때렸다. 폭행 때문에 피를 흘리는 아이도 많았다. 손과 발을 묶은 상태에서 물을 가득 채운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도 했다. J씨의 부인이 내 몸을 붙잡고 J씨가 내 머리를 잡고 물고문을 했다. 펜치로 손톱을 양쪽 손 두 개씩 강제로 뽑았다. 망치로 이를 가격해서 앞니는 전부 부러졌고 어금니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부 뽑혔다. 또 바늘로 눈을 찔렀다. J씨 부인이 나를 붙잡았고 J씨는 긴 대바늘로 내 오른쪽 눈을 세 번 찔렀다. 문신도 강제로 당했다. J씨의 부인이 내 몸과 팔을 붙잡고 J씨는 바늘에 잉크를 묻혀 팔의 피부를 찔러 문신을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새겨 넣었다. 그 작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같은 임씨의 끔찍하고 믿기지 않는 진술에 대해 검사는 왜 그랬냐고 물었고 임씨는 “모른다. 내가 도망갔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의 “왜 도망갔냐”는 질문에 임씨는 “같이 생활하던 다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이러다가 나도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공포심 때문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임씨는 다른 아이들이 당한 폭행과 살해에 대한 목격담도 진술했다. 임씨는 “다른 아이들도 나무 또는 쇠로 된 막대기로 맞았다. 남자 아이는 성기를 양손으로 쥐어틀거나 고환을 두 손으로 쥐어 짜 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었다”며 폭행에 대해 말했다. 또 “한 9살 난 여자아이를 눕힌 상태에서 목을 뒤로 꺾어서 질식사 시키는 것을 봤다”며 J씨의 살해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또 무자비한 구타로 말미암아 죽음에까지 이르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시신 처리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임씨는 “들어 옮기면서 차로 실어 나르는 것까지만 봤다.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물고문을 당했을 때 의식을 잃었었다. 그 때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봤다. 그곳에 계속 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도망쳤다.” 왜 도망쳤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임씨의 답이다. 이어진 피고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소 의외의 질문들로 채워졌다. 변호인은 물고문을 몇 번이나 몇 명이 받았는지, 몇 개의 손톱이 뽑혔는지, 망치로 어디를 누가 맞았는지, 눈은 어떻게 왜 찔렸으며 피가 얼마나 어떻게 났는지 등 피해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증인에게 물었다. 이는 피해 상황에 대한 임씨 진술의 사실 여부와 기억력의 확실성을 실험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이나 이에 임씨가 각 질문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답하면서 오히려 피고에 불리한 신문이 되고 말았다. 반대신문을 지켜보던 판사는 “피고 측에 불리한 진술인지 유리한 질문인지 생각하고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또 통역인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고 했다.
▲ 피고인 J씨가 피해자 임씨의 팔에 새긴 문신 |
▲ 망치에 의한 가격으로 함몰된 피해자 임씨의 손 |
○…마지막으로 J씨를 고발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발센터 김강원 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기까지의 상황과 조사 과정 등에 대해 물었고, 피고 측 변호인은 추거침입과 간련된 것과 고발장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 팀장은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답변했다.
김 팀장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났다. 다음 공판일은 이날로터 일주일 후인 4월 22일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이날은 피고 측이 신청한 6명이 증인으로 서게 된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부천꽐라님의 댓글
부천꽐라 작성일방송을 빠지지 않고 보았습니다. 그때 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제 지인들도 그런 사람(피고 장씨)이 어디 있냐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꼭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며 도덕에 반한 반 사회적인 범죄가 어떻게 형벌을 받게 되는 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원 팀장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