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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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4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고, 이번 단속활동에는 장애인이 직접 주차단속 도우미로 활동한다.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체육문화시설, 아파트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의 주차가 금지됐으나, 일반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해 장애인의 편의가 침해되어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장애인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3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주차단속 도우미를 활용해 하루 5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다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을 장애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민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라며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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