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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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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82조1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업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발마사지 업소 종업원 H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구리시 모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고객에게 안마를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0년 7월 한국수기마사지사협 등 11개 단체가 "의료법 82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이 조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도 같은 해 3월 같은 취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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