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등급제 폐지 후 주요 과제는
본문
‘ICF’ 새 서비스 판정기준으로 자리매김 할까
등급제 대체할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해야
현 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직접소득과 사회서비스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서비스 수급자격은 의학적 판단기준에 의해 15개 장애유형을 1~6등급으로 결정한다. 이처럼 한정된 유형을 다시 6등급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많은 장애인들의 욕구충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장애인 개개인의 포괄적 욕구사정을 반영하는 ‘개인별 지원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가운데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새로운 장애분류 체계로 대두된 것이 바로 ‘ICF’다. ICF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약자로, 현 장애등급 판정이 의료적인 기준에 치우쳐 있는 반면, ICF는 사회·환경적 요건 등이 세밀하게 분류돼 있는 새로운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다.
2006년부터 ICF를 활용해 온 네덜란드를 비롯해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에서는 ICF를 활용하여 서비스 판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인 대만의 경우는 약 5년간의 연구과정을 통해 ICF로 장애판정기준을 개발하여 지난해 7월부터 신규신청자나 재심사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공표하였다. 즉 ICF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제도 운영으로 그 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ICF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ICF는 그 분류만 해도 천 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가능할까 하는 점과 우리의 실정에 맞을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ICF의 형태는 가져오되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가짓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달체계는 한 마디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장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달체계는 국민연금공단,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새로운 독립적인 장애인전담기관이 그 후보에 오르고 있다. 일부 장애인계 활동가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전국에 지사도 있고 장애판정도 하고 그 역량을 확장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장애인전담기관을 따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동 중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전달체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 정충현 과장은 “장애복지서비스를 위한 원스톱 전달체계로서 지금 정부에서 운영 중인 희망복지지원단(이하 희망단)을 지속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면서 “이것이 실제화 되면 장애판정을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희망단은 사회복지에 대한 심층 상담 혹은 개별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에 대해 종합사례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견을 보탰다.
장애계, 정부 모두 장애등급제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한정된 자원 내에서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지닐 수 있는 후속 서비스 판정 및 분류체계, 그리고 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돼야 할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등급제 폐지 후 기존 감면·할인제도 보장 받을 수 있나
그동안 장애인들은 등급에 따라 연금 등의 직접소득 외에 전기세, 교통비, 통신비 등을 감면 또는 할인 받는 간접소득을 받아 왔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폐지에 있어서 다소 우려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접소득 보장이 지속될 것인가의 여부다. 당사자들은 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서비스를 양·질적 제공에 있어서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장애계 전문가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오히려 감면·할인 즉, 간접소득보장이 직접소득보장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서비스 혜택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폐지 이후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보다 바꿀 수 있고 폐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전환하면 좋겠다. 이 제도를 버렸을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제도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교통비에 있어서 KTX를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특히 전문직이나 고정 직업이 있는 경우)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시설 장애인을 비교했을 때 시설장애인은 50%나 되는 교통할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일 수밖에 없다”며, “할인혜택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삶의 조건에 맞춰서 서비스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간접소득을 직접소득으로 바꾸면 기존 서비스 혜택의 불균형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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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발상의전환님의 댓글
발상의전환 작성일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최우선은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을 가진자 와 못 가진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결국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음.
발상의전환님의 댓글
발상의전환 작성일A장애인(KTX사용)이 사용했으니 B장애인(시설)도 사용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A장애인은 필요에 의해서 KTX를 사용했지만 B장애인은 KTX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A장애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는 B장애인이 분명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게 될것입니다.. A장애인이 50%할인릉 받았다는 관점을 버리고 먹고살기 위해서 50%나 되는 비용을 사용한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