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입양하면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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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정부로부터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 입양가정에 입양한 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5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달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 1~2급 중증장애인 62만7000원, 장애 3~6급 경증장애인 55만1000원이다.
지원 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13세 이하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경기 성남시는 올해 4억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 입양가정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실태조사 뒤 양육수당을 직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작성자김성남 기자 diskman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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