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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사체를 유기했지만 사체유기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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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장아무개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1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렸다. 장씨와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사체유기, 상해, 폭행,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나머지 사기, 사문서 위조와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며 진술을 보류했다.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은 가해자 장씨가 장애인 21명을 자신의 친자로 입적하고 이를 이용해 수급비 및 수당 등을 횡령하고 후원금을 착복했으며, 특히 2명을 병원 냉동고에 10여 년간 방치한 사건이다. 또 장씨와 같이 살다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분리 조치한 장애인 4명에게는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고 감금을 했으며 강제로 문신을 새기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게다가 이중 입적 등 허술한 행정망을 악용해 21명이 모두 실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정황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사체유기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체유기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장애인의 팔에 연락처 등 인정사항을 문신으로 새긴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나 긴급피난으로써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장씨로부터 구출해낸 장애인 4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결과 4명 모두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했으며 몸 여기저기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흉터들이 발견됐었다. 특히 물고문 등 가혹행위 등도 행해 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비위생적인 움막에서 살았던 장애인 4명의 평소 생활도 매우 열악해 구출 당시 4명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4명 중 장성아 씨는 얼마 전 직장암으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이 같은 장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모두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장씨 측은 대부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원주귀래사랑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탄원서와 진정서를 최대한 모아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공판 시기를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고했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씨 측은 법원에 특별변호인을 신청했으며 보석 신청도 계획 중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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