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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소송비용 물라고 요구해 논란

공익소송에 사과 대신 배상금 요구와 재산명시 신청, 공기업 맞나 비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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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중증장애인들이 제기한 공익 소송에 대해 사과 대신 소송비용을 청구해, 공기업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장애인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오아무개 씨 등 중증장애인 3명이 2011년 12월, 일부 지하철 환승역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실태를 보면, 서울 지하철 환승역 등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로 이동을 하는 데에 평균 30분이 소요되고,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도 고장이 잦을 뿐 아니라 추락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원고인 장애인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했는데, 연구소 관계자의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소송 기간 중 효과적인 공익소송을 위해 대상 역을 변경할 필요가 제기됐고, 이에 2012년 6월 일단 소송을 취하했다고 한다.

그러자 서울메트로는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서울시와 달리 소송비용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장애인 1인당 19만8천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원고인 중증장애인들의 재산 상태를 밝히라는 재산명시 청구를 요청했는데, 재산명시란 강제집행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판사 앞에서 밝히는 절차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재산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게 연구소 관계자 설명이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오아무개 씨는 인터뷰에서 “잘못은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침해한 서울메트로에게 있는데, 메트로가 적반하장격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중증장애인들의 공익 소송을 막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물라고 요청하고, 재산명시까지 하라, 라는 악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한진중공업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한편 서울메트로 법무팀 관계자는 입장을 묻자 “우리는 재판에서 정해진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소송이 끝나면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재산 명시 신청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재산을 강제 압류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메트로 측 입장에 대해 소송 당사자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원고 오아무개 씨 등 장애인들은 “메트로의 배상금 요구와 재산명시 신청에 응하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으며, 향후 메트로 사장과 서울시장 면담 요청, 그리고 메트로 앞 집회 개최 등을 통해 싸워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 진행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메트로와 장애인들 간의 줄다리기가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서울메트로 본사 사옥 (서초구 방배동)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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