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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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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 등 장애대학(원)생의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복지대학교와 공동으로 '2013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기관은「고등교육법」제2조의 모든 학교이며, 지원 기간은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까지도 포함된다.

예산액 및 규모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 예산 42억8500만원(국비)을 투입해(전년대비 9.3% 증가) 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도우미 2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며, 이외에 4~6급 등에 대해서도 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점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개 권역별(전국, 서울·경기, 충남·강원, 영남권, 호남·제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거점대학이 참여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수·학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물적자원인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과 인적자원인 장애대학생 도우미를 동시에 확대하는 한편 대학별 도우미 지원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내 도우미 사전 교육 실시 및 선발 강화, 장애학생의 오리엔테이션,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장애학생과 대학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식 개선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작성자김성남 기자  diskman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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