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5년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한 양봉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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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5년간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착취 행위를 한 양봉업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전라북도 소재 양봉업자 A(71·남)씨가 지적장애인 B(52·남) 씨에 대한 금전 착취 등의 사건에 대해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1987년 9월부터 B씨를 고용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씨의 보험금 3천500만원 가량도 가로챘다.
또 현장조사를 비롯해 복지관 등 지자체 관계자들이 작성한 B씨의 상담일지 및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열악하고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지낸 사실과 과도한 근로로 인해 만성적 통증에 시달린 사실 등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A씨의 B씨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보험금 횡령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금전을 착취하고 학대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씨가 B씨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A씨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보험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해자 B씨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구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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