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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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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되고, 각종 부가급여가 신설 또는 인상됐다며 신청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5만1000원에서 5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88만1600원에서 92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지난해 16,723명에서 17,555명으로 5% 증가할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도 인상했다.

매달 지급 중인 기초급여는 최고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2500원 인상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65세 이상 차상위초과자 등에 대한 부가급여는 전년보다 각각 2만원씩 인상해 지급한다.

기존 부가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18∼64세 차상위초과자도 올해부터는 2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시설특례자는 기존 부가급여 수준을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변경과 부가급여 인상 등 각종 변경사항을 수급 대상자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개별 안내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과 연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김성남 객원기자  diskman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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