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 1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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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오는 14일 15시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울남부지사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방법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2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를 1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2013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2년도에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 50인 이상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만 신고하면 된다. 만일 법정신고기한인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담금 사업체의 경우 추징금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단 서울남부지사가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가 개최되는 관악구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작성자김성남 객원기자 diskman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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