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웃 사기친 통장,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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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정다주 판사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사상구 모 임대아파트에 사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10명에게 장애등급을 올려주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천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김씨는 이 아파트 통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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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거인님의 댓글
작은거인 작성일장애인사기치는 사람에게는 직역 20년을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