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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 범위 확대 권고

장애연금 지급일 조기확정 조정 등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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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취약계층이 노후 생활 및 장애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와 높아지는 이혼율, 장애인 권익 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추진됐다. 

국민연금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자’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간 격차가 큰 일부 상병에 대해서는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며,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 확정하도록 권고했다.

둘째,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보다 쉽게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연금 분할 여부 또는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분할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향후 국민연금법 등에 반영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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