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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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시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보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보험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위험 평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망률, 질병발생률, 재해발생률 등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
보험 계약 시 차별사례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상담·심사를 거부 혹은 보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보험 조건 차별 ▲가입절차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보험 계약의 부당한 해지 ▲보험금 지급 거부 ▲지나치게 낮은 보험금 지급 등이다. 또한, 보험사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보험 내용의 설명에 있어서 제공해야 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라고 인권위는 규정했다. 이러한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각종 공제조합 및 외국보험회사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위에 의해 차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장애인은 보험 차별을 당한 경우 인권위,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법원 등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 보험 차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인권위는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2011년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이 연구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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