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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전철 선로 추락사고, 법정간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철도공사 상대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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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7일 양주 덕정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려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20대 시각장애인 김모씨와 함께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지난해 9월 14일 덕정역에서 목적지 방향으로 가는 전철이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전철을 타려고 대기 중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전철을 타려 했으나 반대편 승강장으로 오인, 발을 헛디뎌 선로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덕정역 측은 중상을 입은 김씨를 즉각 구급대에 연락해 응급조치를 취하는 대신 일어나 걸어 보라며 일으키거나, 승강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선로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며 끌고 가는 등 사후조치도 적절하지 못했다. 또 덕정역은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전철 선로 추락 사고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는 사고"라며 "이미 상당수 역사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전철역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목숨을 걸고 이용해야 하는 공포의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도공사 측은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중요한 설비이니 만큼, 다른 어떤 시설 보다도 스크린도어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더구나 덕정역은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으려 해도 점자형 유도블록이 사무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수 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덕정역을 수시로 이용할뿐더러 당시 흰 지팡이도 있었기 때문에 역무원이 역사 내 또는 승강장을 제대로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전철 이용에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사고로 현재까지 정신적 충격 탓에 지하철을 타지 못해 다니던 학교 까지 휴학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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