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3년부터 장애인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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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2급까지로 확대하여, 2급 장애인(6세 이상 65세 미만)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12.21부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 하고,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80시간/월, 664천원, 400점 미만 20시간/월) 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월) 한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8,300원 → 8,550원),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도서벽지→읍·면) 확대 및 금액 인상(4천원 → 6천원)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마쳐 곧 공포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내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발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12.21(금)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이미 수급자이신 분들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이밖에도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중증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해 현재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단체,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견이 수렴 되는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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