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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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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오는 16일부터 12월5일까지 공모한다.

총 예산액은 4억원으로, 1개 사업당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도 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도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도 단체의 시군지부 및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대상 사업은 ▲수혜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사업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이다.

도는 사업목적과 운영능력, 사업계획 충실도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다수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 장애인의 자립 계기를 마련해주는 생산적 복지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ㆍ지원할 방침이다.

선정결과는 2013년 1월 첫째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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