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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용 공중화장실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권고

시각·청각장애인이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 부근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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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관할 117개 역사 138개 장애인화장실 중 57개(45%), 한국철도공사 관할 전국 439개 역사 장애인화장실 중 114개(26%),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 148개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35개(24%)가  남·녀 미구분되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의 일반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불명확한 규정에 의해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 공용화장실을 설치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한 여성지체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비장애인 남성이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을 당한 사연을 바탕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화장실 남·녀 분리’를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이 미끄러워서 생기는 장애인의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바닥재질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미끄럼방지타일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시설의 경우, 물청소이후 넘어지기 쉽고, 배수로 문제 때문에 바닥이 기울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더 커 장애인에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와 별도로,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이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등 유도신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장애인들이 공중화장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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