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2만원 인상…활동보조 2급까지 확대
본문
내년부터 장애인 연금이 월 2만원 인상되고,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급까지 확대된다.
또 전국의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을 현행 12%에서 2016년 41.5%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씩 인상하게 되면 32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에서 8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며 차차상위계층은 2만원을 신규로 받게 된다.
정부는 장애인 연금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작년 실태조사 기준 평균 월 23만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으 내년부터 2급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시켜 이어 이르면 2014년부터 중증(1∼3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8927개인 일반학교(유치원·초·중·고교)의 특수학급을 앞으로 5년간 매년 500개씩 증설해 2017년에는 1만1427개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2014년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는 2015년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제공해야 하며, 전체 프로그램의 5%는 수화통역, 10%는 화면해설을 넣어야 한다. 유료방송사는 같은 조치를 지상파의 50∼70% 수준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을 현행 12%에서 2016년 41.5%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당초 정부는 제3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이 비율을 2011년까지 31%로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실제로는 12%(서울 23%, 비서울 10% 내외 혹은 미만)에 그쳤다.
이번 제4차계획에 따른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의 비율 목표(2016년)는 서울 55%, 6대 광역시와 경기도 40%, 8개 도 지역 30%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계획에는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 등 4대 분야의 19개 중점과제와 71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