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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청각장애인 위해 수화 통역 화면 30% 이상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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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방송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수화 통역 화면을 기존보다 30%이상 확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달 21일 법원에 신청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토론회 등의 방송에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제공됐던 수화 통역화면보다 30% 이상 확대한 크기의 타원형 수화통역화면을 방영하라”고 방송사와 한국농아인협회의 화해권고결정을 4일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권고 이유에 대해 “수화는 손짓 뿐 아니라 표정과 몸짓이 더해져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데 반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화통역 화면은 크기가 작아 청각장애인들이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아인협회는 제18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 등 대선후보자 관련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이 장애인들이 알아보기 어렵다며 공중파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남부지법에 임시조치신청을 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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