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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도 후보의 모든 정보와 공약을 알 권리가 있다”

오는 14일 시각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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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오는14일 오전 10시 시각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은 시각장애인 선거인용 점자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고,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자 공보물의 제작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선거 후보자는 점자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또 제작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점자인쇄물은 책자형 인쇄물 보다 3배 이상의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형의 면수 이내로 제작하는 경우 후보자와 공약에 대하여 축약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실제 이러한 규정 때문에 지방선거나 군소후보자의 경우 점자형 공보물을 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들은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에 있어 차별을 받아왔다.

이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 및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항으로, 법률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률이 위헌임을 다투는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2010년 11월 이 규정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연구소는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참정권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주목할 것이며, 이번 공익 소송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익소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 김형준(법무법인 지후)이 소송대리를 맡았으며, 추후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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