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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조례, 폐질·불구 등 장애비하 용어 22.4%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개선안 전달·조속한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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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 불구, 정신박약 등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용어가 아직도 전라남도 시·군 조례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시군조례 125개에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도록 22개 시·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조사결과 정신장애인의 시설 이용이나 관람 등을 거부하거나 보호자 동반의무를 규정한 조례는 79개(63.2%)로 가장 많았다.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지적장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더욱이 시설 이용이나 관람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사고 발생 후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호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폐질, 불구, 정신박약, 정신병자 등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는 28개(22.4%)로 조사됐다.

특히 폐질은 행정안전부령 제125호(2010.1.1)에 의해 '장애'로 수정하도록 했음에도 개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폐질, 불구 등을 부랑인으로 간주하고 단속해야할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채용이나 인사과정에서 용모, 의사발표 등을 주요한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각, 언어, 뇌병변, 안면장애인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13개, 10.4%)이 있는가 하면, 애완동물 등을 제한해 시청각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해 차별하는 조항(2개, 1.6%)도 일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센터의 이번 제안은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수용여부와 사유를 회신할 예정이다.

단, 시·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민간기구 위원 및 임원에 대한 해촉 사유로 장애를 명시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 대상이 많아 별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전라남도 조례를 대상으로 한 인권센터의 장애인 차별 조항 개정 요구에 대해 일부 조례관리책임부서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바 있었다.

대부분 정신장애 시설이용 및 관람거부와 관련한 내용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있다 ▲발작 등으로 타인의 이용을 방해한다 ▲고가의 장비가 많다 ▲정신 이상자는 정신장애인이 아니다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정작 정신장애인의 관람을 금지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은 없었다.

또한 지형이나 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시설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고 그 책임 역시 시설 관리자측에 있는 것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정신장애인은 입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거제시 등에서는 '장애인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통한 개정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 개정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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