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집 사건은 모든 미신고시설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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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방송을 통해 알려진 원주시 귀래면 사랑의집 사건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토론하는 자리가 서울서 열렸다.
원주귀래사랑의집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랑의집대책위)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해결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사랑의집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랑의집 사건은 원주에 사는 장아무개씨라는 사람이 21명의 발달장애인을 자신의 친자로 입적시켜 수십 년간 수급비를 착취하고 학대, 감금 등을 자행한 일이다. 게다가 입적한 장애인 중 두 명을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서 시신으로 각각 10년, 12년 간 방치해 세상에 충격을 안겼었다.
현재 장씨의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씨가 데리고 있던 4명의 장애인은 분리 조치해 보호 중이다. 또 12년 간 방치됐었던 故이광동(장성광)씨와 故장성희씨는 지난 9월 원주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장례식과 위령제를 치렀다. 그러나 故장성희씨는 장아무개씨 외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아직도 시신이 병원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 또 분리된 4명의 장애인은 아직 장씨와 법적 친자관계에 있는데다 이분들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장씨의 혐의 입증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는 아직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7일 열린 토론회는 비인가시설의 종합적인 문제와 허술한 행정,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 대처, 발달애인의 인권 실태까지 여러 논쟁점을 안고 있는 사랑의집 사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인권센터 간사의 사례보고로 시작됐다. 김 간사는 사랑의집 사건의 발단과 경과, 현재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며 “무관심 속에서 외로이 고통 받으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발당장애인이 많지만 국가와 지자체는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할 일로 여기고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학대나 감금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는 수수방관하며 가정의 문제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심해 사례들에 대해 개인적인 일, 가정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형식적인 법적용만 할 뿐, 사람이 죽어도 내 책임은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절망적”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구출해 낸 장애인의 주거문제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랑의집 사건의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입양, 또는 친자등록 방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의 법적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어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가정폭력 사건으로만 처리할 수 있기는 하다”라며 “그러나 피의자의 철저한 책임 추궁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가정 폭력으로 동결할 것 아니라 피의자가 저지른 모든 행위를 실제로 형사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기소해서 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여러 도구와 방법을 이용해 상해, 폭행, 감금, 유기, 학대, 성추행 등의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물증이 될 만한 것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보장키 어려우며 혐의에 대해 발생 일시 등 정확한 진술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시설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가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는 현실이 현행 법제도 내에서 근절되기 어렵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인권 해결을 위한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효정 활동가는 사랑의집이 장애인미신고시설로 인정되지 않았던 점과 자자체의 직무 유기,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효정 활동가는 “사랑의집은 사실상 미신고시설”이라며 “복지부가 주장하는 미신고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은 지침의 적극적 해석과 해결의지 부족의 문제다. 미신고시설 운영형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1명의 장애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분이 세탁됐고, 신분증의 지문조차 없거나 허위로 등록돼 있어 실종된 12명에 대한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또 원주시와 강서구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도 장씨 가구에 대해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故장성광, 故장성희씨는 사망 후 10여 년 동안 사망신고조차 되지 않았으며 사망 후에도 수급비가 지급됐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름이 실제 이름인지, 정확한 생년월도 확인되지 않으며 실종자 확인도 불가능하다.
효정 활동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주시장애인부모회 이현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대처, 공무원의 인권감수성 부족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랑의집대책위는 원주시에 민관공동대책반을 구성을 제안하고 4명의 장애인 보호와 지원, 장애인 가정폭력 방지와 주거공간 마련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원주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고 이번 사건의 행정적 처리에 대해서 서로 떠넘기기 자세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또 “우리는 노력하겠다는 원주시의 자세를 원했으나 그런 얘기 한마디조차 없었다. 원주시의 소극적 대처로 민관공동대책반은 무명무실 한 상태였고 장씨의 시청에서의 행패로 원주시는 민관공동대책반이란 없애겠다고 결정했다”며 “원주시는 4명의 장애인에 대해 치료비 지원 말고는 어렵다 하고 있고, 민간자원만을 바라고 민간자원을 끌어들이겠다는 말한 되풀이 하고 있다. 원주시가 시민을 위한다지만 이 시민 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모든 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장씨의 위장된 선행에 속아 오래 전부터 최근까지 장씨에게 후원을 해온 사람이 나서 좌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장씨의 행적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그의 실체는 전혀 알 수 없었다”며 “과거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오직 장애인들을 보살피며 어렵게 산다는 껍데기에 속아 그를 지원해 온 것이 정말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분 외에도 장씨에게 속아 금품 등을 전달해 온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장씨에 대한 조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사랑의집대책위는 보건복지부에 이날 토론회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참석을 못하겠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으며, 원주시도 참석 불가를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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