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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활동지원서비스 대폭 삭감 우려”

활동지원공투단, 대책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인정점수기준 하향 조정, 서비스시간 확대 등 요구

본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을 둘러싼 우려가 짙어지면서 주요 장애인 장애들이 이를 위한 공동투쟁단을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활동지원공투단)은 1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책 마련과 중장기적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서비스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4만 여명의 이용 장애인 중 무려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수급자격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활동지원공투단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등급기준은 예산의 논리로 인해 너무나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비스 삭감 또는 수급자격 탈락자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당장의 사태에 대한 대책도, 중장기적 제도개선의 전망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 또 (수급자격 판정 기준을) 의학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장애인들을 재심사하겠다고 한다”며 “복지부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게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점수를 재심사하겠다고 한다. 등급재심사 하듯이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점수조사표를 다 6개월 내로 점수 재조사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활동지원법의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들의 점수를 잘라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권리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야기하고 활동보조인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 해 충분한 생활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 활동보조위원장은 “2차 제도 개선 위원회 때 장애인 정책 담당자가 2010년 10월 이전에 활동보조지원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며 갱신을 하겠다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 받는) 많은 사람들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다”라며 “지금도 복지부는 12월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활동지원공투단이 이날 발표한 요구안은 ▲서비스 대폭삭감 저지-인정점수기준 하향 조정 ▲서비스 확대-기본급여 서비스 시간 확대 ▲서비스 기준개정-비현실적 추가급여 기준 개정 ▲장애인 권리보장-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바우처수가, 활동보조인 임금 인상 ▲바우처제도 개선-서비스 질 향상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활동보조인 권리 보장-근로기준법 적용, 고용안정 대책 마련 ▲제도 개선-예산 대폭 인상,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이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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