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아동·노인 학대 시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본문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상대로한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복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내의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학대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게 하는 내용의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복지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6일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에 대해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