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부담금 줄이려 장애인인턴제 이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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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인턴제도를 이용해 장애인 고용수를 늘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덜 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은 22일 “수출입은행이 청년인턴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인턴행원 제도’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고용수를 늘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덜 내고 있었다”며 “청년인턴직원도 상시근로자로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0년 3월 1명, 11‧12월에 12명, 2011년 1명 등 총 14명의 장애인 청년인턴을 고용했고 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도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2.3%를 채우지 못해 2009년 7천400만원, 2010년에는 8천4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으나 2011년에는 2천100만원으로 줄어 겉으로는 장애인 고용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청년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예가 희박하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청년인턴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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