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진료 본인부담 줄어든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지난 25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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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액 면제 규정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료 시 진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가산금을 신설해, 수가를 현실화하고자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산금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이 장애인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수 있어 가산금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부담액을 면제 받게 됐다.
이 개정규정은 시행 후 장애인이 받는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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