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장애인에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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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10일 창립 25주년을 맞이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35명에게 총 3천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이날 공단 본부의 김민수 업무이사 및 전국 지사의 임직원은 장애1급 자녀를 둔 서울에 사는 김(57세)씨 등을 비롯한 35명에게 국민연금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미납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지원대상자 모두가 노령연금 최소 수급요건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중 그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던 사람으로 35명이 선정됐다.
공단은 이번 행사로 35명에게 총 3천여만 원의 미납보험료를 지원하며, 대상자들은 향후 매월 17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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