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투어버스 휠체어리프트 미설치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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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광역시가 민간에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광역시장에게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박아무개(여·57세)씨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A광역시가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할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광역시 측은 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되는 코스에 오르막 및 커브길이 많아 차량 흔들림으로 전동휠체어 적재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리프트를 설치한 2층 버스는 산간도로의 폭이 좁아 커브 길 주행이나 가로수 나뭇가지의 늘어짐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 재정여건 상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 시티투어버스가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A광역시측은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인권위는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조력자가 등에 업고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불편, 비좁은 버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통상 소요비용이 2~3천만 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광역시가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탑승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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