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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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모든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약 23%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국의 특수학급 미설치 초·중·고 5천146개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7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는 2009년 4월부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 57.2%로 가장 낮았으며, 유도·안내 설비(59.8%), 점자블록(61.5%), 복도 손잡이(68.1%) 순으로 설치율이 낮았다. 가장 많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95.7%)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평균설치율이 61.4%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기와 전북도 각각 62.6%, 64.3%로 낮았다.
한편, 특수학급이 있는 전국 초·중·고 6290개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0.6%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있지만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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