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복지의 한계에 부딪힌 일본, 사회적 기업으로 활로 모색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우 복지의 한계에 부딪힌 일본, 사회적 기업으로 활로 모색

[기획] 일본의 장애우 운동, ‘제29회 공동연합전국대회’ 참관기

본문

일본 장애우 운동의 주축인 장애인차별과 싸우는 전국공동연합(이하 공동련) 전국 대회가 지난 9월 1~2일 1박 2일 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열렸다. 공동련은 일본 전국의 장애우 작업장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 어울려 수익,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9번째 열리는 이번 전국대회도 역시 일본 장애우 복지의 현안과 지향점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는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 즉,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본의 장애우 작업장의 환경, 복지, 사회적 기업의 현실 등에 대해 알아보는 이번 ‘제29회 공동련전국대회’의 참관기를 싣는다.

 

   
▲ 지난 9월 1~2일 일본 도쿄 릿교대학에서 열린 ‘제29회 공동련전국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안내를 받고 있다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 실현에 전력을

일본 전역의 장애우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 장애우 등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현재 일본이 처해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의견과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해 논의됐다.

참석자 중 많은 이들은 현재 일본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사회적으로 살기 힘든 일본 국민이 늘어나고 있고, 동일본 지진과 후쿠야마 원전 사고 등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태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본사회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배제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심지어 일본 사회는 사회적 약자가 99%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선 현재 일본의 장애우 복지에 대한 공동련의 노력과 일본 정부와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동련에 따르면 지난해 대회 후 정리 된 장애우 종합복지의 제안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진행되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 복지부격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장애우 종합 지원법과 자립 지원법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공동련은 장애우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 실현에 전력으로 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제의하는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을 대략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성과를 지난 3월 원내 집회에서 보고하고, 이후 공동 연수에 그치지 않고 공동 제안 단체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올 가을 ‘생활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복지과에서 ‘생활 곤궁자 자립지원실’이, 그리고 사회 보장 심의회에서 ‘생활 곤궁자 생활지원 방안에 관한 특별 부회’가 시작되었다. 당초 이 지원 체계는 사회적 기업에 의한 취업의 확보가 담긴 것으로, 이후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을 목표로 생활 지원 전략을 주제로 해 올 가을에 걸쳐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또한 지난해 보류 된 일본 미에현의 사회적 사업소 제도는 2년 만에 실현됐고, 올해부터 간신히 움직이려 하고 있다. 나라현에서는 자체 소셜 농장 제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도 지금까지 교류해 온 한국과 ‘한일 사회적 기업 세미나’, 필리핀 BBMC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 외에 다양한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앞으로 대만과의 교류도 시작하려 하고 있다.

공동 연수 자체는 지난해부터 나고야에서 새로운 사무국이 출범했고, 새로운 대표 아래 각 블록 형성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또 기관지의 정기 발행 체제를 확립했고, 회원 증가와 재정력 증대 등의 강화가 진행돼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 실현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다.

 

   
▲ 공동련전국대회에 참여한 한국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이 연대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애인 종합복지법의 파탄

지난해 대회에서 논의된 장애인 종합복지의 제언은 9월 이후 장애인제도 개혁추진회의를 거쳐 후생노동성에 제출되면서 완전히 후생 노동성에 맡겨졌다.

장애인 기본법은 내각부가 정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진 사무국 역할이었다. 그러나 종합복지법에 이르러서는 처음부터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한다. 후생노동성이 그 제안을 제대로 해결할리도 없거니와, 원래 제안 자체가 엄청난 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원에 대한 문제 검토조차 없이 각 단체의 요구를 담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 운동단체의 요구에 지나지 않은 결과라고 한다.

그래서 공동련은 민주당의 힘에 의지 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장애인 프로젝트팀은 거듭된 회의를 열고 후생노동성과의 의견 조율에 노력했지만, 후생노동성은 일방적으로 법 통과를 강행하고 말았다. 결국, 장애인 종합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름만 바꾸는 법 개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는 게 공동련의 주장이다.

이 같은 껍데기뿐인 장애인 종합지원법의 통과는 민주당의 체면 세우기에 불과했다고 공동련은 평했다. 명칭 변화를 제외하면 난치병의 장애 범위 포함, 그룹홈과 케어홈의 일원화, 중증 장애우 방문간호 확대 등이 유일한 변화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립지원법의 수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등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공동련이 관련된 취업합동작업팀에서 정리한 제안 중 두 안은 제안 단체가 애매한 가운데 앞으로의 장애우 취업을 생각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점으로 12월 열린 민주당 장애 매니저 프로젝트팀 단체 석상에서 강하게 요구 한 것이다. 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취업 사업에 관한 시도사업(파일럿 연구)의 실시 - 안정된 고용과 취업을 보장할 수 없는 장애우에게 적절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사업(파일럿 연구)를 실시.

(2) 취업 합동작업팀의 혜택 과제에 대해 보충하고 현실화를 목표로 하기 위한 급여 체제의 정비 - 추진회 및 대안으로, 장애인 기본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장애인 정책위원회 아래 취업 부회 또는 취업 검토팀을 설치해 취업계 사업에 드는 시도사업의 검증을 포함한 검토 과제에 대한 결론을 얻는다.

(1)의 ‘시도사업의 실시’ 내용은 의원 다수가 후생노동성에 강하게 재촉했는지 막무가내로 거부됐다. 나중에 민주당 의원과 교육부 관리에 확인한 결과 “이 시행사업은 임금보전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매우 어렵다. 사회적 사업소와 같이 일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제안을 하면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일 년 반에 걸친 종합복지부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공동련에게는 장애우 단체나 관련 개인, 그리고 사역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사회적 사업소’의 문구와 아이디어를 전파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취업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번 공동련전국대회에서 공동련 대표 호리모토 가즈시 씨는 기조발표를 통해 “이제까지 일본 사회는 사회보장에 관해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 사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취업을 유지해주면 사회보장까지 그대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고용망을 보장을 하면 사회에서 그 정체를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여기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게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게 일본의 현실”이라고 일본 취업 시장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취업을 못하면 사회에서 점점 배제돼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까지 일본사회는 정해진 틀에서 사회와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런 전제조건이 되는 안정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리모토 씨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정치가에게는 들어가지 않다는 게 큰 문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은 지금까지 ‘이런 보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정해버리는 형식의 보장을 했었다”며 “그런데 그런 경우 사회보장의 시점이 내용이 없는 말로만 하는 사회보장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껍데기만 있었던 사회보장을 해왔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인 안정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대회에 참여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원들, (맨 왼쪽) 이태곤 소장, (왼쪽 두 번째)김정열 정책위원장, (맨 오른쪽)서동운 사무국장

대략적인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

공동련은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을 법률 제정하기 위해 장애우 정책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취업을 실시하는 정책으로 의회와 정부의 공감을 얻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동련은 ‘대략적인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논의되고 확인된 사항을 정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5항목에 대해 정리했으며, 오는 11월에 정리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의 논의에서 수정 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에 대한 정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명칭은 ‘사회적 협력사업소’나 ‘사회적 취업사업소’ 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사업소’라는 용어가 이미 정착됐으며, ‘사회적 노동’이라는 표현은 다른 단체에서 복지적 취업의 표현이나 각 고유명사까지 사용되고 있어 이대로 가는 것으로 했다.

▲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고 총칭되는 대상자를 어떻게 결정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외국인 이주자는 새롭게 덧붙이면 되지만, 아이누 인(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할린, 쿠릴 열도 등지에 분포하는 소수 민족), 피 차별 부락민 등 안고 있는 문제의 배경과 현재의 상황 등을 포함하고 생각하면 법 제정을 어렵게 하므로 보류됐다. 자유롭게 열거하면 끝이 없어, 그 대처는 별도로 생각하기로 했다. 다만 ‘어떤 이유’가 사회적 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우, 난치병자, 알코올 또는 약물 등 기타 중독자 이외의 경우는 사업장 취업일 부터 3년마다의 시점에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는 인정 여부를 인증기관과 사업소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덧붙이기로 했다.

▲ 새로운 추가 항목은 인증 취소 규정으로, 인증에 이르기까지읜 예비 인증규정·인증기준 및 규정협의회 설치 등이다.

▲ 지원은 요구 가능한 것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단, 법 성립을 위해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시설 물품 우선 구매, 우선 구매 제도 및 종합 평가 입찰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했다.

▲ 인증은 ‘정당한 기관’ 설치밖에 말하고 있지 않다. 어디까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지가 큰 과제다.

▲ 원하는 곳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서는 ‘취업이 어렵지 않은 사람’과 각 사업소 모두 ‘대등하게 사업을 운영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그 의사 결정에 사업소를 존중해야 한다’는 표현이 모호하다. ‘인증을 받는 각 법인마다 그 법인 법에 규정 된 운영과 일관성을 도모해야한다’에서 부딪힌다. 더 나은 표현은 실시 지침 등에 포함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체로 이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의 사회적 사업소의 규정은 다음 6가지가 일관된 큰 특징이다.

1)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일하는 사람 중 30% 이상을 차지

2) 다양한 업종의 사업 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 즉, 보조금과 기부금 등의 사업소 수입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

3) 비영리 법인 등 어떠한 법인도 철저한 인증을 거칠 것

4) 사업자로 일하는 사람은 고용 관계를 맺고 노동법 등의 적용을 받을 것

5) 공적,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사업소의 일 확보를 중심으로 형성

6)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대등하게 사업을 운영

 

   
 

공동련의 조직과 운동

공동련의 지난해 기조는 ‘새로운 전국 운영위원회 - 전국 사무국 체제 확립’ ‘사무국의 상주 체제 확립’ ‘연 3회 정도의 전국회의 및 기타 월별 운영회의 개최’ ‘장업장의 전국 순회 개최’였다.

공동련은 이러한 조직적인 여러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진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우선 지난 4월 나고야에 공동련 전용사무실 개설을 큰 요인으로 꼽았다. 아직 전담 체제는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교대로 상주 체제가 시작되면 사무국의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해 동안 여러 차례의 전국 회의를 개최하고 기타 월 운영 회의 충실, 그리고 각위원회 활동 홍보, 국제 지원, 연수 등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전국 작업장도 1월 나고야에서 개최돼 올 10월 오사카, 내년 1월 센다이에서의 개최가 확정됐다.

공동련의 앞으로 과제는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의 실현을 축으로 전국적 법제화 처리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 공동연수 자체공동사업의 확립,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사업소의 자발적 인증 시스템 마련 등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미노, 시가, 삿포로, 미에, 나라 등의 자치단체제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제 된 사람들에 열린 제도를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새로운 자치단체의 제도 마련에도 연결할 계획이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의원의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서의 움직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공동련의 공동화 작업은 한때 공동 상품 형태로 노력했지만, 각 단체의 사업 추진을 초래할 수 있는 공동 사업 조성 등을 추진해 공동 연수 자체의 공동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네트워크 만들기는 3년 전부터 대회 분과회 테마에서도 다루어 져 ‘대략적인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의 공동 제안 단체로 노숙자 지원 전국 넷 다르크, 맥 등의 참여를 제안했다.

공동련의 주축 과제는 ‘사회적 사업소’다. 이의 구체적 실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자립적인 사회적 사업소의 확대를 실현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보장 여하를 떠나,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적 사업소가 성장하는 것이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공동련은 지난 1년을 공동련의 조직과 운동이 꾸.준히 전진 한 해였다고 평하고 이번 대회가 한층 더 비약과 전진을 약속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 이상의 복지는 없다?

현재까지는 일본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많은 이가 우려하고 있지만 장애우들이 받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회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앞으로 더 이상의 장애우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또 일본 사회에서는 장애우들이 복지 혜택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산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일본 장애우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대회관계자 얘기이기도 했다.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 인식도,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장을 유일하게 받고 있는 계층이 장애우들인데, 장애우의 일자리에 또 돈을 달라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발 한발 내딛지 않으면 장애우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계속해서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리하면 일본 장애우 복지는, 더 이상의 장애우 복지는 없다는, 복지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우들이 일하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일본 장애우들의 과제라는 게 만나본 일본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과 지원 제도

일본에 갔을 때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달장애우 부처 담당자를 만나 일본의 발달장애우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달장애우 지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책관은 고바야시 마리코 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이 2004년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됐고, 2005년 4월부터 발달장애우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일본의 발달장애우 개념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우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달장애우 범주에 지적장애우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일본은 발달장애우 범주에서 지적장애우를 제외시켜 놓고 있었다.

현재 일본에는 60만명이 넘는 지적장애우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며, 이들 지적장애우들을 위한 법은 1960년대에 지적장애인복지법을 만들어 따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게 마리코 씨 설명이었다.

마리코 씨에 따르면,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의 장애 정의는 자폐증 등 뇌기능 장애를 말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발달장애인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우 범주는 자페성 장애우와,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습장애. 또 주의력 결핍 장애, 그리고 기억력이 상실된 희귀성 장애 등이 발달장애우로 분류되어 있다는 게 마리코 씨 설명이었다.

그리고 일본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우에 대한 지원을 발달장애우가 학교 다니기 전과 다닐 때와 학교를 졸업한 후로 나누고 있다고 한다. 

발달장애우가 학교 다니기 전과 다닐 때는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조기 진단을 강조하고 있고, 발달장애우가 학령기를 마친 다음에는 취업 지원과 권리 옹호, 발달장애우가 지역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지원대책 등이 법에 담겨 있다는 게 마리코 씨 얘기였다.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현재 일본 광역 지방자치단체 47곳 모두에 발달장애우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며, 일본 내 자치단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발달장애우 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은 크게 네 가지 라는 게 마리코 씨 설명이었다.

먼저 발달장애우를 상대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우 전문가를 양성하며, 일반 주민을 상대로 발달장애우에 대한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발달장애우들의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센터가 하고 있다고 마리코 씨는 말했다.

그리고 이런 지역마다 있는 발달장애우 지원센터 활동 지원과 발달장애우의 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4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백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다는 게 마리코 씨 설명이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