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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향숙 前의원 기소…최동익 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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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향숙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장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동익 의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8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권모(59)씨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의원은 권씨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1월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 2월23일 자신의 부산 금정구 4·11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한편, 장 전 의원에게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은 최동익 의원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과 4월3일 최 의원의 후원회장인 강모씨가 장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한데다 이 돈이 최 의원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 3월15일 최 의원 계좌에서 2천만원이 인출됐지만 이 돈이 장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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