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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망자 앞에 사과하라”

공동행동, 부양의무제 폐지 위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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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이모 할머니의 사례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변명하자 장애인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딸과 사위의 월 소득 수준이 간주 부양비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탈락이 정당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할머니에게 자신이 제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은 채 오직 자녀의 소득만을 가지고 할머니의 유일한 생존 수단인 수급비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 7일 정책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 일흔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일 앞에서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음날인 8일 “해당 사례에서 부양의무자인 사위는 실직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터 일하고 있던 소득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자료 자동연계에 따라 확인된 것”이라며 “가구 소득 수준이 기준선보다 상당히 높은 월 810만원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탄력적 보호기준에 해당하기 어려웠던 사례”라며 적법 처리했음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안철수 후보가 (이모 할머니에 대해) 언급한 후 복지부는 발 빠르게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 딸과 사위의 소득을 다 합해 810만원이라고 하며 굉장히 친절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자료를 복지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왜 수급권을 박탈당했는지, 딸과 사위의 소득은 얼마이고 이것은 어떻게 책정됐는가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개인 비밀이라고 하며 발표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 후보가 얘기하고 나니까 이것을 발표했다. 이것은 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위다. 복지부는 할머니를 두 번 죽이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며 “복지부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만을 놓고 부양할 것이라고 간주해서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180여개의 진보적 장애인운동단체 및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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