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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설치하라”

-지체장애인 5명, 대한민국과 서울시 상대로 소송 제기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변론 열려

본문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방이동을 하지 못한 지체장애인 오아무개 씨의 사연을 담아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4호 소법정에서 열린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장애인 화장실 남녀 미구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지하철 역에 경사로, 승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3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구소 인권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 저상버스는 일부 도입되어 있지만, 그 도입률은 전국평균 10%대로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또 지자체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도입률이 매우 저조하고 심지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도 다수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는 도입 지자체 내에서만 이동할 뿐, 시외이동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열차 역시 KTX와 일부 무궁화호에는 지체장애인용 편의시설이 도입되어 있지만, KTX 정차역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또 무궁화호도 일부 차량에서만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 그로 인해 아직도 지체장애인이 대도시 이외의 장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연구소 내 인권센터와 서울지소, 월간 함께걸음, 법무법인 로직이 협력해 이동수단점검팀(이하 점검팀)을 이뤄 지하철 계단 리프트 이동 소요 시간, 지하철 환승역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시외교통 탑승 가능 여부 등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 이동수단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로 지하철을 타러 가는 시간이 일반인의 10배 이상 소요되고, 지하철 내 환승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역무원의 도움 없이는 장애인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시내버스는 그나마 저상버스가 있고 단계적 확장계획이 있지만,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전무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강원 간사는 “아직까지도 지체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방에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함이 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변론기일에는 연구소와 월간<함께걸음> 및 소송수행 변호사와 원고 오아무개 씨가 함께 촬영한 동영상 검증이 있을 예정이며, 다수의 장애인이 방청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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