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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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이달 27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23개 시·군 동시에 진행하며,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착구역의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다.
또한, 자동차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적발될 경우에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이 자체 실정에 맞게 공무원(장애인 담당, 교통담당 등), 시설주(관리인) 및 장애인 단체 등을 포함하여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 내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의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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