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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광복절조차 차별 받는 시각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에도 꿈쩍 않는 국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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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7주년을 맞이하는 8·15 광복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한 전국 200여 개의 행사 가운데 시각장애인에게 정보 및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가적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번 행사장에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대부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8·15 경축행사를 통해 여실히 나타났다. 또, 앞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올해 1월 26일 이후 현재까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진천군과 군포시 단 두 군데뿐이라고 한다. 

특히 인천, 광주, 대전 등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존에 도입을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8·15 광복절 행사 자료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한 곳이 거의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한시련은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이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과 함께 장애인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철폐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장차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수단 중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제공토록 하고 있는데, 이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시련에 따르면, 장차법에서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 중 하나로 다루지 않고 기기만 다루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 이행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유명무실한 법 개정으로 타락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는 일반 인쇄물(묵자인쇄물)에 같이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접근하는 자료를 시각장애인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용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어 접근의 폭이 높아 졌고, 스마트폰을 통해 점자 출력기와의 연동도 가능해 졌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 시 문자를 크게 확대해서 보거나, 해당 내용을 58개국 언어로 번역하는 무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저시력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시련 측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결국 국민으로서 함께 나누어야 할 국경일 행사에 시각장애인은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오는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등 국가 행사에서 얼마나 많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적용된 행사 안내책자가 제공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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