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주거권 무시한 주거약자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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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의 주거권을 무시한 시행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의결된 법률에 대해 "법률의 취지를 무시했으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총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일부 규정은 오히려 현 정책보다도 퇴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주권권을 향상시키기에는 허점투성이"라며 법률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을 비롯한 주거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약자 정책적 개선을 추출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 항목, 주거약자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량의 대상주택 범위 설정, 민간주택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이번 시행령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그동안 이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행령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에 관한 회의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주거약자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거약자 주거권을 모두 무시한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총은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최저주거기준 도입, 장애인특성을 고려한 주거실태조사, 주거약자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량의 주거약자용 주택 제공, 민간주택개조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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