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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가니공대위, 예원·명심원 공익이사제 도입 인천시와 합의

임원진 해임은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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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장애인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시설 인천 연수구 명심원과 계양구 예원에 대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약속했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의 시청 앞 노숙농성 23일 만에 이끌어낸 결과다.

‘인천판 도가니! 시설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천도가니공대위)’는 20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약속한 예원·명심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동안의 경과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발표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는는 지난 14일 예원·명심원에 공익이사를 2명씩 파견하고 운영위원회를 외부인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천시 조치계획(안)’에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종인 인천도가니공대위 사무국장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립되고 폐쇄적인 시설, 시설장과 이사장 일가에 의한 독점 운영 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사건을 일으킨 시설 운영 임원진 해임을 주장해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원해임과 같은 행정조치는 힘들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라며 “이번 인천시의 조치계획은 공대위와 인천시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만들어진 안이므로 원래 목적이었던 임원진 해임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천시와 인천도가니공대위가 합의한 장애인 생활시설(예원·명심원)에 대한 인천시 조치계획(안)이다.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방지를 위한 대책(6가지)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예원·명심원에 대한 공익이사제 도입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설 3명, 지자체 5명, 시 2명을 추천해 구성(단, 구성 시기는 가급정 9월 중으로) ▲예원 시설장은 행정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공석으로 하고 명심원의 시설장 교체는 국가인권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리 ▲예원·명심원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직접 조사 후 조치(치료, 보상, 전원 등) ▲내부 고발로 인한 명심원 해고자 복직을 위한 시의 권고 조치 ▲탈시설-자립생활과 관련한 내년 예산의 조속한 협의 진행, 탈시설 용역 완료 후 탈시설 계획에 대한 협의 진행.

장종인 사무국장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하자, 시설을 없애자라고 얘기를 해도 시설 안 생활인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마련과 체험홈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시설들의 폐쇄를 주장할 수 있고 폐쇄된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설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투쟁도 중요하지만 결국 탈시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설 인권유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도가니공대위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임원진 해임을 통한 근본적인 시설인권유린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공익이사 파견과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이사장 일가에 의해 전횡돼온 시설운영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천도가니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시설인권유린 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 내 인권유린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작성자이승현 기자  walktour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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