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애아동에게 "서서 소변봐라" 체벌, 재활교사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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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재활교사들이 장애아동에게 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폭언과 체벌을 일삼은 것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의 시설장인 C(여, 52세)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시설의 재활교사들 또한 아동들에게 학대 및 폭언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 및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A시설의 아동 사례, 훈계, 사고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교사가 피해자들에게 생활실 앞에서 야간에 1시간 15분 동안 서있는 벌을 주고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해자 장애아동(여, 11세)에게 뒷정리 할테니 서서 소변을 보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재활교사가 하지장애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빨리 가라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한 사실, 장애아동이 훈계를 듣지 않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를 비롯해 아동에게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재활교사들은 일부 아동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지시키기 위해 벌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폭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록 장애시설의 특수성과 장애아동들이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언행은 장애아동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또는 행동으로 이는 재활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특히 야간 체벌과 화장실을 가겠다는 11세 소녀에게 서서 볼일을 보라고 한 언행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판단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시설 및 법인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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