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활동가 검찰청서 구치소 후송 대기 중 응급실행
“차라리 잡아가라. 그러나 우리의 인권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활동가들 “장애인은 현행범 취급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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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장애인 인권운동으로 벌금형과 수배를 선고 받은 중증 장애인 활동가 8명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활동가, 장애인문화공간 박정혁 활동가 등 장애인 인권활동가 8명은 지난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 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등급심사센터 등을 점거농성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의 위반으로 각각 30만~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까지 벌금을 내지 못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수배명령을 내렸다. 이에 활동가들은 부당한 벌금을 거부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해 ‘노역형’을 요구했다.
“인권운동 했을 뿐인데, 월 4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벌금형 내려”
이날 오후 2시 장애인 활동가 8명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인권운동을 한 것이 죄라면 차라리 잡아가라“며 검찰에 노역형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노역요청을 받아들이고 구치소로 송치하기로 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장애인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노동할 수 없는 구조인데 벌금형을 줬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시장경제논리로 비롯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낼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결국 노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 교장도 "인권운동을 했을 뿐인데, 기초생활수급비로 월 43만 원을 받는 내게 6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며 "나는 어디 가서 5만 원도 못 벌어 오니, 차라리 노역을 살아서 벌금을 물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활동가들은 “불합리한 장애인 현실 개선을 위한 권리행동에 대한 ‘벌금탄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며 “장애인이 인권운동을 한 것이 죄라면 기꺼이 감옥에 가서 이 같은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인권 탄압을 폭로할 것”이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휠체어와 장애인 분리 등 ······· 검찰측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속출
활동가들 “검찰은 인권의 기본도 모른다”
노역형을 결정한 검찰은 구치소로 장애인들을 후송하기 위해 일반 수송차량과 트럭을 불렀고, 수송차량에는 장애인들을 태우고 휠체어는 트럭에 싣고 가려 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은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라고 판단, 탑승을 거부했다.
최강민 활동가는 “국가인권위 공고에서도 휠체어와 장애인을 분리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장애인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검찰 측은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하겠다며 장애인 활동가들을 민원실 앞 로비에 대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 시간이 흘러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인 이들을 휠체어에 앉아 있게 했다. 더군다나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후 6시에는 검찰청 퇴근시간이라며 냉방기까지 꺼버렸다.
▲ 검찰청 민원실 앞 로비 한 켠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장애인 활동가들. 이들 대부분은 활동보조인이 없어 음식이 준비됐지만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다. |
박길연 교장은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냉방기도 꺼버렸다. 이뿐만 아니라 수감 예정인 장애인 활동가 8명 모두 활동보조인이 반드시 필요한 1급 장애인인데도, 검찰은 활동보조인을 불러주기는커녕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거듭했다. 인권에 대한 의식도 없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배려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소장은 “검찰이 저소득층인 장애인들에게 수급비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무조건 기소한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구치소로 보내려고 한다”며 ”장애인 활동가들은 구치소로 들어가면 활동보조인 없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이나 식사에 대한 문제가 클텐데 검찰은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도와 줄 의무 없다“ ··· 검찰측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한 발언해
박길연 교장은 “관계자들에게 활동보조인이 없으니 밥 먹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더니, 장애인 중에 손을 조금 쓸 줄 아는 내게 다른 장애인의 밥을 먹여주라고 말하곤 가버렸다“며, ”길을 지나가다가 장애인이 길에서 혼자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지는 못 한다. 성폭행, 강도짓 등 죄질이 악한 현행범보다 더 대우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나“라며 분통해했다.
최강민 활동가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데 자기들은 도와줄 의무가 없다며 무시했다. 검찰청 관계자는 법도 모르고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휠체어에 앉아 있던 장애인 활동가 중 몇몇은 몸에 심각하게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이에 활동가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검찰의 태도에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사무실로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입에서는 시종일관 ‘처리하고 있으니 대기하라‘는 무심한 답변만 나왔다.
최용기 서울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에 위반, 장애인들에게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관계자를 향해 경고했다. 이어 그는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냉방도 안 되는 곳에서 몇 시간씩을 견딜 수 있겠냐”며, “특히 나의 경우 증상이 심해 현재 몸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욕창이 심해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렇게 최 대표의 여러 번의 거듭된 호소 끝에 검찰 관계자는 최 대표에게만 당직실 침대를 내줬지만, 이미 시간이 오래 경과돼 엉덩이에는 피가 날 정도로 욕창이 심해졌고, 결국 최 대표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리고 그제야 검찰청 민원실 로비에는 냉방기가 가동됐다.
▲ 6시간 더위 속에서 대기 중이던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가 욕창이 심해져 응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밤 9시 반. 중증 장애인 활동가 8명은 6시간이 넘는 긴 대기시간 끝에 결국 서울구치소로 송치됐다. 이들은 각자의 벌금에 따라 최소 6일에서 최대 24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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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옥님의 댓글
황현옥 작성일정치인들 우리의고통모르기에 철좀들어라 외친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후배들의 앞날위해 희생하시는 8명의 인사들이여 당신이있기에 온몸으로 뒹굴어도 행복함니다 건강잃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