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린 60대 검거
보호자로 위장해 임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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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8년 동안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과 기초생활수급비,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착취한 전과 58범인 6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이아무개(51) 씨를 선원으로 승선시켜 임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인권을 유린한 조아무개(63,여수)를 구속수사 중이다.
조사결과, 피의자 조씨가 2004년 봄 무렵 여수시 중앙동에서 노숙하던 지적장애인 이씨(51)를 데려와 함께 살면서 십여 척의 소형어선에 승선시켜 임금 천800만 원을 착취하고, 기초생활수급급비 통장을 관리하며 천400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조씨가 교도소 수감 당시 이씨와 연락이 끊어지자 출소해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인 이씨를 찾아내 보호자라며 교통사고 합의금 천600만원도 착취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여수시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이씨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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