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여아·여성 장애인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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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3세 미만 여아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2.1)하고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특수 관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된다.
여성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수준을 높이고자 ‘13세 미만의 여자 및 여성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한다"고 전했다.
학교 등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가해자가 친권자면 비가해 친권자(모)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진술 녹화 거부를 방지하도록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영상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확대 경향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위도 확대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고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를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여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를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시·군·구까지)까지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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