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률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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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부담감 세분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의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3단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1단계를 추가하여 총 4단계로 더 세분화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데, 현재 의무고용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은 2.5%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중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쉽게 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공간을 더 넓혀주고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요건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으로,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 중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등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크므로, 앞으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현재와 같지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특히 규모가 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기업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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