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 신규 채용한 학교·기관에 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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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행정실무사 등 교육실무직에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공립학교 및 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고용장려금은 경증장애인 1인당 월 40만 원, 중증장애인 월 50만 원으로 학교(기관)에 지급하고, 대상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월 16일 이상,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이다.
도내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은 지난해 96명에서 올해 199명으로 약 2배 증가했으며, 경증 장애인 33명과 중증 장애인 20명 등 장애인 53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1월~6월)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은 39개 학교와 기관이며, 7천1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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