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도서관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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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을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승강기가 없는 공공도서관은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제한한다고 보고, 여수시장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수시립도서관 승강기 설치를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24)는 "여수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201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 승강기는 없으나, 현재 각 도서관별로 이동도서관, 장애인 택배대출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실시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이 도서관 내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직원이 이동지원을 하고 있는 등 도서관이용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여수시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인 점,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시청각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점, 향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승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점과 여수시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승강기 설치비용이 여수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수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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