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취업 금지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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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예정인 사람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운영이나 취업이 원천 차단된다. 또 시설 관계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 조회, 성범죄자에 대한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을 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대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이 자녀교육비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면 정부가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하게 되며,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대여자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8월 5일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할 방침이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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