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정보접근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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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인권위는 방송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 이모(남41세)씨 등은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지난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각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 3사는 3차례, 부산지역방송사는 1차례 웹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준수율이 각각 53.9%, 36.4%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보장, 회원가입 시 음성정보 입력도움 등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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