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광주 인화학교 前행정실장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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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4) 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보다 더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 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흘러 인화학교의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고 있어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4월쯤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 A(당시 18세)양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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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
위글을보니까 교무과장도 책임이있다.:다른 선생님들도 책임이있읍니다.
가마나두면는안됩니다.:배쇄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