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광주 인화학교 前행정실장에 징역 12년 선고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도가니’ 광주 인화학교 前행정실장에 징역 12년 선고

본문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4) 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보다 더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이른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 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흘러 인화학교의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고 있어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5년 4월쯤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 A(당시 18세)양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로 구속 기소됐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장애인님의 댓글

장애인 작성일

위글을보니까 교무과장도 책임이있다.:다른 선생님들도 책임이있읍니다.
가마나두면는안됩니다.:배쇄을하세요.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